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인데, 몇 년째 아파트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인가까지 끝났다면 바로 철거하고 착공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는 신축공사 착공 허가가 아닙니다. 그 뒤에도 기존 건축물의 점유·보상 문제, 해체공사의 안전 절차, 공사비와 설계 조정, 새로운 주택의 착공신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과 공개 정비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무엇이 진행되고 어떤 기록을 보면 실제 착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결론: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신축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후 핵심 절차: 점유·보상 문제 정리 → 해체 허가·신고 및 해체공사 →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