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도로를 사고팔 때도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서울시가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이번 조치는 서울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새로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왜 도로까지 규제 대상이 된 걸까요. 최근 일부 사유도로가 개발 기대와 보상 기대를 이용한 지분 쪼개기 거래 대상으로 활용되면서 서울시가 관리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넓혔습니다.핵심만 먼저 보면① 적용 대상은 서울 전역의 모든 땅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입니다.② ..